목적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기 위해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자료, 리플렛, 판촉물등을 제작하여 배포 하고 외부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홍보 · 인식개선 및 판로개척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