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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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일반 구매 | 일반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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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매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 구매 |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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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호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