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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중증제품 우선구매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시작입니다.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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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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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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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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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관련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 구매 일반 구매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 - 사무기기 유지 · 보수 : 사무기기 유지 · 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 -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호 다운로드